결산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직 시 연차 개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용계좌가 아닌 사업자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휴면 법인 강제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