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개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다른 휴직(예: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령상 명확히 출근 간주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