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야유회 비용으로 지출한 56만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야유회 비용 역시 이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