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정당한 임금 정산 과정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 차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