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3월과 6월에 각각 지급받은 이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3월에 지급받은 이자와 6월에 지급받은 이자는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된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지급일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