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