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과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대표자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등기된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