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상여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금액은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 총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즉,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 ]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찾은 뒤, 이를 지급대상기간 월수만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 상여금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