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휴면회사의 강제해산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서 소액부징수를 고려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상계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4대 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