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할 때는 상계 약정의 유무와 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방식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과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