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결혼식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가사 경비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결혼식은 개인적인 경조사로서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결혼식 비용은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