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재택근무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일 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포함: 재택근무 기간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므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재택근무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판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재택근무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거나,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별도의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