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으로 정보가 송부되어 인허가 폐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인허가기관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