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 환매(해지)하는 경우, 만기 보유 시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 적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 환매 시 세무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중도 환매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중도 환매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중도 환매를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와 세후 수익률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