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급이 제외된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생계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거부되었다면, 해당 결정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여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장려금을 지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처분청(관할 세무서)의 재심사를 거치게 되며, 제출하신 증빙이 충분하다면 반려 결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려 사유 코드와 결정 일자는 홈택스 '심사·결정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