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민간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의 소집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되어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사업주가 임의로 사회복무요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