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소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장학금 지급 요건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