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자기계산기준)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신고 시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