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입사한 사무직 근로자로서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입사 당해연도인 2025년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검진 의무가 없으며,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 연도인 2026년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짝수년도 출생자인 귀하는 2025년(홀수 연도)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며, 2026년(짝수 연도)이 되어야 정기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검진 이력이나 기타 사유로 2025년 검진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수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