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임차인인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인 청년이 직접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