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거래 상대방으로 보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