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간이영수증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장부에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