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세차장 운영은 주유소 운영업(유통산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취득세 중과세 여부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시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세차장 운영이 주유소업과 별개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차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및 부속토지는 주유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