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대체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게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량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일 뿐, 휴일이나 휴가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