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사실이 없는 자산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