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공급대가를 공급가액(100/110)과 부가가치세액(10/110)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에는 공급대가 총액만 기재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황인지 영수증을 발급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