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와 채무자인 개인이 동일인인 경우, 개인이 법인격 뒤에 숨어 법인을 개인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채무 면탈 등 위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다면 법인격 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적용되어 배후자인 개인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 제도의 근간인 유한책임 원칙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법리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와 개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