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8년 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년 전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판결, 계약의 해제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