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결격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르면,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통고대로 이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세무사 등록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위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형 집행 종료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