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 대상 농업 관련 용역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면세 제외 사업: 농업 관련 법인이라 하더라도 식품가공사업, 인삼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도축업, 농업용자재제조업, 도매업, 상품권발행사업, 보관사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농산물 자체는 면세 대상이나, 이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 등 일부 품목은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공 형태와 공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면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