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기별 신고·납부 기한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근로소득 등 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퇴직소득은 그 성격상 퇴직 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대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반기 말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납부할 경우, 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