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서 작성에 필요한 납부구분코드는 '2번(수시분자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정기적인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정기 신고분(확정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분류됩니다. 납부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