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만화 수입 후 국내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화 저작권의 사용 대가는 이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과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라면,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가 산정 방식과 실질적인 권리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