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고, 해당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처리하거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