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시 국민연금 가입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미얀마는 현재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국가(외교관, 영사기관원 등)나 체류자격(문화예술, 유학, 연수 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보장되므로, 귀국 시 공단에 청구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