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고기한까지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