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관리 서비스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체형 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