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는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각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