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점 사무실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라면, 매출 발생 여부나 상시 출근자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시 출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장소가 법인의 지점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해당 장소에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나 의사결정 등 본점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원 사무실이 단순히 물품 보관만을 위한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장소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질(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무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