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다음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촉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