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와 일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일용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은 문서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급여 계산 방식이 일급·시급제라면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반급여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건설업체 직원이더라도 공장 신설·유지보수 등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