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부족할 때 회사는 단순히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근로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피드백 및 면담 실시: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부족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기대하는 업무 수준과 현재 성과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결과가 미흡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세요.
개선 계획 수립 및 교육 제공: 근로자가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을 설정한 '업무 개선 계획(PIP)'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직무 교육, 멘토링, 업무 매뉴얼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개선 기간 부여: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일정 기간(예: 1개월 등)을 정해 성과 향상을 독려하고 그 과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과정의 서면 기록: 면담 내용, 피드백 제공 사실, 개선 요청 사항, 근로자의 반응 등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본채용 거부 시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적격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막연한 부적격 사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