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또는 500원)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면제되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