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경우, 사용자인 사장도 사업장가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직원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사장님께서도 즉시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소지가 같은 곳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이사일인 9월 1일과 세입자 입주 예정일인 9월 15일 사이의 관리비 정산은 9월 14일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