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마스트는 기계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착되는 부속설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원가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추가 마스트는 철탑크레인 본체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부속설비이므로, 이를 별도의 부자재로 분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탑크레인 본체 가액과 추가 마스트 구매 비용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