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사용내국법인 또는 파견외국법인)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견외국법인이 직접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50% 차감되어 69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