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고정 수당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