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액은 신청자가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실제 결정된 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법령에 정해진 단계별 순서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환수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본인의 환수 잔액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 자산을 파손하여 잡손실로 배상하거나 직접 수리비로 처리한 경우, 각각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계산 시 차가감소득이 -40억 원일 때,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산 산정 시 법인재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