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감소득이 마이너스 40억 원인 경우,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은 0원이 되어 기부금 전액이 한도 초과액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음수(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이 0 이하가 되어 손금산입 한도액 또한 0원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 10만 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향후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한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