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70%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서명했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70%로 감액된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미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7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감급 제재의 제한: 만약 30% 감액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급)의 성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액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 감액은 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